등록일 : 2017.03.27 조회수 : 2000223
[고속도로 이용시 통행권 발급관련]

기존에 인천과 김포지역에서 구축 및 운영중인 고속도로(경인고속도로, 제2경인고속도로,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, 인천대교 등)는 모두 개방식으로 운영되어, 운전자는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권 발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

 

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 및 김포지역에서 최초로 영업소 운영이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운영중입니다.

인천김포고속도로 영업소 이용시, 폐쇄식일 경우는 "운전자는 꼭 통행권을 발급(단,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제외)"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 

 

** 개방식 및 폐쇄식 운영에 대한 설명**

 - 개방식 운영 : 고속도로 진입 및 진출하는 영업소에서 통행권 발급없이 통행료를 한 번 지불하고 통과하는 방식

 - 폐쇄식 운영 :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급받고, 진출시 통행료를 지불하고 통과하는 방식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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