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

인천김포고속도로(주)(이하“회사”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
1. 설치 근거 및 목적

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처리기기를 설치•운영하고
있습니다.
  -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  -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 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 - 교통정보 수집•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 -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확인용
  - 사무실 방범 등을 포함한 보안에 필요한 경우

2.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


3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



4. 영상정보의 처리방법

  - 회사에서는 각 시스템(교통관리, 보안, 통행료면탈, 운행제한차량 단속)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
    영상저장 서버 (DVR 및 NVR 등)에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,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제3자 제공,
   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사항을 기록•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
    영구 삭제(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  - 다만, 교통관리용 영상정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(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
    제공 등)에 의거 인터넷,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, 사고, 재난,
  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를 위해 정부, 국가기관, 지자체, 방송국 등과도 실시간으로
    연계될 수 있습니다.
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
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• 확인방법
  - 본인이 영상정보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유무를 확인 후 본 회사를 방문하시면
    확인 가능 합니다.
  ※ 단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타인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, 사건, 사고, 도난 등으로 인한 열람
       요청 시 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수사목적으로만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  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에 의거 감염병 관련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
    목적으로 열람요청 시 방역당국의 조사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확인장소

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  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
    존재 확인 열람 청구서 양식에 의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  - 이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  -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  - 회사에서 관리중인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 영상저장서버(DVR 및 NVR 등) 설치 위치를 제한구역
   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, 영상저장서버의 부팅 및 저장영상을 검색할 경우
   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  - 수집된 영상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,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고
    있습니다.


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  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  - 또한 법령, 정책,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전 홈페이지를
   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10. 별첨

-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   ☞ 확인하기